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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개조개 불법 채취한 잠수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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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4년 09월 17일(화)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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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불법어획물 및 작업에 사용한 잠수 장비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3일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개조개를 불법 채취한 잠수부 2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개조개를 불법 포획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에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싣고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개조개를 포획한 이후 태안군 남면 연육교 인근 해안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잠복 중인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불법 어획물 개조개와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양경찰서(형사2계장) 관계자는“불법 잠수기의 경우 어업인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성실하게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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