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9. 22. 두여해수욕장 인근 갯바위 고립자 구조대응 모습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와 연휴가 포함되어있어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제18호 태풍 끄라톤의 발생으로 오는 5일~7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대조기 기간과 중첩되어 풍랑·폭풍해일 등의 악천후로 인해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태안해경은 가을철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 27.부터 10. 27.까지 4주간 위험도가 높은 출입통제장소(곰섬 갯벌, 안흥외항 테트라포드)를 집중적으로 안전관리 예정이며, 조석시간에 맞춰 고립다발 지역 순찰 강화 및 갯벌활동객 안전지역 이동 조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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