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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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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4년 12월 03일(화)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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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4년 2월, 미세먼지 사업장“대산항만운영”점검 중인 태안해경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24년 12월 ~ 25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및 항만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실시되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유조선, 화물선 및 어선 등 국내‧외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기준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인 경우 중유(벙커유) 0.5%이하, 경유 0.05%이하 이고, 국제항해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에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고 밝혔다.
임재수 태안해양경찰서장은“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연료유 기준을 준수하거나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한다”며, “항만 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선박 관계자 등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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