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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월)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향신문의 왜곡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임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24년 12월 07일(토)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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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경주 기자 =     ‘앞선 여론조사 시 찬성률이 낮아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


대구시 통합추진단에서 12.2(월) 발표한 공식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의견청취에 앞서 의회의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


주민투표법 제15조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중립적 선택지 없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만을 하도록 규정


또한, 시의회에서 역시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표결


마산·창원·진해 등 타 시·군 행정통합시 이루어진 모든 여론조사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만 조사하였음


이에반해,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조사는 효율적인 홍보전략 수립·추진을 위한 비공개 내부정책 참고용으로 사전탐색적 성격의 조사임


해당 조사의 목적은 의회 제출을 위한 공식적·법적 여론조사에 앞서,


①인지도·②특별법 중요특례·③통합시 개선필요사항, ④성별·연령별·지역별 찬·반률 파악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내부정책 참고용으로 공개사안은 아니나, 왜곡과 오해 방지를 위해 코리아리서치 조사결과를 공개하면,
- 찬성률이 55.6%, 반대 29.7%로 찬성이 반대의 1.9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판단유보(잘모름)가 14.7%로 높고, 3~40대 및 여성의 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추진단에서 SNS홍보 등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참고자료로 제공


전화면접의 경우 ’잘모름‘을 없앤다면 면접자의 설명을 듣고 응답자가 긍정(찬성) 답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통합시 실시되는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주민투표법 등 관계 법령 상으로도 찬성 또는 반대만 묻는것이며,


이번 여론조사 업체인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서는 설문 자체에서 긍정 또는 부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이 없도록 구성했음


또한, 응답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듣고 난 후 찬성 또는 반대 중 어느 하나에 더 가까운 입장을 선택하는 것뿐이며,


전화면접조사 방식이 긍정 또는 부정 응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며, ARS나 모바일웹에 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


두 전문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찬성/반대 중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 않는 중립적·객관적 방식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


연령별 결과와, 지역별 표집 샘플수 등이 담긴 통계표를 공개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에 대하여,


 연령별, 권역별 찬성/반대 자료는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12.2)시 발표와 동시에 제공하였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오보


표집샘플 수는 브리핑시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비례할당하여 추출하였으며, 향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등 조사결과를 게재할 것임을 명백히 안내하였음


마치 추진단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조사의 공정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오보에 해당함

대구경북 통합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된 대구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오보와 잘못된 주장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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