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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 사전신고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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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5년 01월 06일(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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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성주군은 최근 개정된 농지법(시행 2025.1.3.)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 작업을 진행하려는 농업인들이 사전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성주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해당 필지의 총면적) 1,000㎡이하 또는 높이(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50cm 이내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법 개정인 만큼, 모든 농업인들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농지법 개정이 성주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054-930-63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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