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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대조기 지속되는 한파로 바닷가 활동 시 저체온증 등 2차 피해 우려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5년 02월 06일(목)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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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30일 몽산포 인근 안목도에 관광객이 고립되어 구조되는 상황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는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수면이 빠르게 변화하여 갯바위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파로 인한 신체 활동성 저하와 강한 바람으로 낙상·저체온증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태안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대조기) 기간 동안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상황 시 즉각 구조가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연안 안전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조․일몰시 갯벌 및 방파제 등 해안가 활동 자제 ‣방한 장비와 안전장구 착용 ‣바닷가 활동 전 기상정보 확인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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