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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개 동경이·금이관이 SNS캐릭터’ 상징물 추가 지정 검토
市, 공식 상징물 추가 지정 위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5년 02월 12일(수)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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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 용 기자 = 경주시는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 상징물 활용 확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함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경주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상징물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관이’와 ‘금이’ 캐릭터 외 △SNS 캐릭터 ‘금이관이’와 ‘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시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와 ‘가미’ △경주시의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 등을 공식 상징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와 상품에 적극 도입해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540호인 경주개 동경이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할 경우 경주의 전통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이관이’와 ‘동경이’ 등 SNS 캐릭터는 젊은 세대와 관광객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 온라인 홍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주 시민헌장’은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선언문으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민간이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징물 사용을 원하는 기업·단체·개인은 경주시의 허가를 받아 기념품, 홍보물,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경주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뒤, 다음 달 열릴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의견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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