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2월 14일 발생한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체계적인 건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예방대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장 화재, ‘부주의’가 1위… 77건 중 30건은 불꽃·불티 최근 5년(’20년~’24년)간 부산지역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1건이며, 발화요인별 원인은 부주의 77건 〉전기적 요인 17건 〉미상 13건 〉기타 3건이었다.
특히,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77건으로 69.4%를 차지했고, 그 중 발화원은 용접·절단 등에 의한 불꽃·불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뱃불이 27건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 ‘1회성 대책’ 넘어서 ‘연속성 있는 대책’ 추진 부산소방은 이번 화재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별 1회성 대책을 넘어 연속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산지역 건설공사 현장 445곳을 대상으로 △ 분기별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 △ 반기별 안전관리 책임자 대상 화재예방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 지도·감독 강화 △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안내 등 건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건설 공사장 공종별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신나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 3월부터는 건설 공사현장에 설치된 임시 소방시설의 성능이 100% 유지되도록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여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및 개선할 계획이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건설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공사현장 특성상 목재 등 화재하중이 큰 가연물이 많이 적재된 만큼 유독가스 흡입과 대피 장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해 평소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의 사용법과 올바른 피난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