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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연고·저소득층 사후 복지 위한 공영 장례 지원 협약 체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 장례 업체와 공영장례 지원사업 업무 협약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25년 02월 20일(목)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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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 인환 기자 =    포항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포항의료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장례식장 등 10개 장례식장과 ‘포항시 공영 장례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와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항 지역 소재 장례 업체는 상호 협력으로 공영 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해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에 따르면 포항시는 공영 장례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장례비용 지원, 연고자 파악과 공영 장례 결정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장례 업체는 입관, 봉안, 빈소 설치 등 장례 절차를,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주 역할과 추모 의식을 지원한다.

포항시 공영 장례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사체 검안비, 빈소 임대료, 운구 차량비, 화장 비용 등을 지원하며, 지역 내 장례식장과 협력해 원활한 장례 진행을 돕는 한편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로 추모 의식을 마련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영 장례 지원사업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장례식장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향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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