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 ‘성토·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사전 신고 당부
면적 1,000㎡ 높이·깊이 50㎝ 초과 성토·절토 시 신고 의무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5년 02월 22일(토) 22:23
공유 :   
|
|
|  | | | ↑↑ 농지개량 제도 홍보물.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 용 기자 = 영덕군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 설치, 또는 객토·성토·절토·암석채굴 행위를 포함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응급조치, 필지 면적 1,000㎡ 이하 또는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 이내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필지 면적이 1,000㎡를 넘고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피해 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영덕군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730-6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농지개량 제도로 농촌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
|
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영주교육지원청,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영주경찰서, 노인대학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 |
영주시, 문수면 황용골경로당 준공…어르신 쉼터 새롭게 마.. |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
영주시, 재해구호 역량 강화…현장 대응력 높인다.. |
영주시노인대학연합회, 어르신 550여 명과 화합의 장.. |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돕는다…지역기반비자사업 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