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물 때 미인지로 인한 갯바위 관광객 고립사고 대응 사진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수면이 빠르게 변화하여 갯바위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많은 관광객이 활동하는 주말기간 중에 대조기가 겹쳐있어 연안사고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에 태안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대조기) 기간 동안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 해역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연안지역의 해안선과 바닥지형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난해 갯바위 고립 등 74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간조․일몰 시 갯벌 및 방파제 등 해안가 활동 자제 ‣바닷가 활동 전 기상정보 확인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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