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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검침·전자고지 할인 제도 법제화 추진
자가검침 확인 기간 6개월 연장 및 전자고지 요금 할인 규정 명문화 등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5년 03월 09일(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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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요금조회 납부사이버창구’ 어플 첫 페이지 발췌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시가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정비를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시행 중인 수도검침 관련 사항과 전자고지 할인 제도의 명확한 규정 확립이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자가검침 확인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체납처분 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삭제 △옥내 누수 감면 신청 기한 제한 폐지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세대에 대한 요금 할인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수도검침 및 요금 부과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검침 확인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세대에 대해 고지서당 300원의 요금 할인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를 법적 근거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는 절차라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자가검침 제도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계량기를 확인하고 사용량을 지정 어플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검침원의 방문 없이도 요금이 부과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핸드폰 문자로 수도 요금을 안내받는 서비스다.
다만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되는 경우나 자가검침 시스템에 미입력된 세대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법적 근거에 맞춰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이고 수도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기관, 단체는 오는 18일까지 경주시 수도행정과(맑은물사업본부)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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