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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양육비 확대로 자립 이끈다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23~40만원 지원 확대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5년 03월 10일(월)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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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애가원 전경사진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시가 한부모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 나선다.
시는 한부모가족 생활‧출산 지원시설, 양육비 지원 등 2가지로 나눠 생애 주기별로 이들의 자립을 돕는다.
경북 유일의 출산지원시설인 누리영타운은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 이내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4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운영비와 특수치료‧취사비는 물론 상담치료 및 진로자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인 경주애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족에게 최대 7년 이내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시는 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교육 연계, 아이돌보미 지원, 방과후 아동지원, 자립 정착금을 지원한다.
생활‧출산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3만 원을 지급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0~1세 아동에게는 17만 원을, 2세부터 아동에게는 1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에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더불어 35~39세 이하 경북청년한부모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 6~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경주애가원)입소자 중 만기(2년) 퇴소자에게는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준다.
동절기(11~2월)에는 세대 당 월 10만 원 월동 연료비와,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교육 급여 수급자 제외)에게는 인당 연 9만 3000원 학용품를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한부모 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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