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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입하면 다양한 혜택‘팍팍’쏜다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등은 전입 시 부여되는 경주만의 특권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5년 03월 16일(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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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 직원들이 2025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들고 홍보하고 있다.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기자 = 경주시가 올해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입 정책으로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건다.
16일 시에 따르면 △전입 대학생 장학금 및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수도요금 및 화장장 요금 감면 △놀이시설 할인 △시민안전‧자전거 보험 가입 등 맞춤형 인구 유도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전입 신고일 기준 3년간 경주 거주 이력이 없고, 2020년 1월 이후 전입한 지역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게 연 40만 원 경주사랑 장학금을 지급한다.
타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의 경우 건물 임차료의 90%, 월 최대 40만 원까지 3년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등 총 11개 업종이다.
전입한 세대에게는 1인당 20ℓ 종량제 봉투 12장(1회)을 비롯해 태극기를 지급한다.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감면, 놀이시설 할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주로 2인 이상 전입한 세대는 1년간 월 수도요금 최대 5천원이 감면되고, 경주시민들은 화장장 이용 시 기존 100만원(관외요금)에서 할인된 15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동궁원(3천원), 화랑마을(육부촌 및 호국야영장 20%), 토함산 자연휴양림(숙박 및 야영시설 30%), 오류캠핑장(20%), 국민체육센터(10~50%) 이용료 할인 등도 전입 시 가능하다.
특히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사회재난사망 등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를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은 전입 신고 시 부여되는 특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구 위기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다”라며 “향후 인구 유입은 물론 신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에도 힘써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경주로 만드는 데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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