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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 지방소멸 대응 집중
올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로 숙련 외국인 체류 지원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5년 03월 18일(화)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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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 비자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과 대상지를 확대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이 신설됐고, 더 나아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을 소지한 외국인이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배정인원은 연간 550명 이내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와 달리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3년동안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특례가 부여된다.
* 사업 대상지역 : 도내 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및 전 군부)

주요 특례사항으로는 기존 E-7-4 비자 전환 시에는 △ 국내 체류 4년(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한 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E-7-4R 비자 전환 시에는 2년 이상 체류한 자로 완화했고 △ 기존 지자체 추천 점수를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했으며 △ 가족 초청시 자산 2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했으나, 가족초청 4인까지 소득요건 미적용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의 배우자는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고 연봉 2600만 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근무기간 및 고용주 추천이 적용되지 않아 구직 중인 경우에도 요건 부합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또한, 2년이 지나면 경남도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해당 시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해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비자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를 통해 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우자의 취업도 허용해 지역 내 인력난과 인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숙련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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