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현태)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1회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교육을 2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검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동물·식물·미생물)를 의미함.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내 해양수산용 LMO의 안전관리를 위해 미승인 LMO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경검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승인 **유전자변형 형광 관상어가 불법 수입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유전자변형 형광 관상어: 야생형 관상어에 산호나 해파리 유래 형광 유전자를 도입해 형광색을 나타내도록 한 관상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미승인 LMO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 형광 관상어에 대한 신속 검사법을 개발해 검역 공무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신 이슈를 반영한 LMO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미승인 LMO의 유입을 방지하고 검역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개요 ▲국내 수입·검역 과정에서 적발된 LMO 사례 및 후속 조치 ▲타 부처의 LMO 안전관리 체계 ▲LMO 관련 법·제도 동향 등을 다루며, 실전 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했다.
김현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미승인 LMO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역 공무원의 대응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관련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LMO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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