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동경이, 참이, 가미’ 등 공식 상징물로 지정…저작권료도 낮췄다
市, 상징물 활용 확대 조례 개정…민간 사용 절차 간소화·저작권료 인하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5년 04월 14일(월) 17:35
공유 :   
|
|
|  | | | ↑↑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 캐릭터 ‘관이’(왼쪽), ‘금이’(가운데), ‘동경이’(오른쪽)와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가 시민헌장과 참가자미 캐릭터 홍보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시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새로운 상징물을 추가 지정하고, 상징물 사용 절차와 저작권료 체계를 정비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에 따라 경주시는 기존 캐릭터 ‘관이’와 ‘금이’ 외에 SNS 캐릭터 ‘금이관이’와 ‘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시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와 ‘가미’, 시민의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을 새롭게 공식 상징물로 지정했다.
이로써 경주시 상징물은 기존 시기(市旗), 시 휘장, 브랜드 슬로건 ‘Golden City’, 시화(개나리), 시목(소나무), 시조(까치), 시어(참가자미), 시민의 노래에 더해 총 13종으로 확대된다.
시는 상징물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용 허가 절차와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상징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로 인하했다.
특히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상징물을 활용해 기념품을 만들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경주시 미래전략실에 제출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의 상징물을 관광·홍보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경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징물 활용과 저작권료 신청 관련 문의는 경주시 미래전략실(☎ 054-779-6806)로 하면 된다.
|
|
|
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봉화아리랑 세계 무대를 제패하다.. |
봉화과학발명교육센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융합메이.. |
폭염 대응체계 강화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영주시 여름사과 생육현황 및.. |
영주시, 시민 중심 통합돌봄 실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제4기 수강생 모집.. |
원예작물 신품종·재배기술 실증 성과 공유.. |
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영주선비촌로타리클럽 '맞손’.. |
영주시보건소-영주적십자병원,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
안전부터 편의까지… 영주시, 시원나잇페스타 개막 준비 완.. |
영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제3회 영주 서천 .. |
영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영재캠프 실시.. |
최백호의 낭만, 은어의 풍미… 제28회 봉화은어축제, ‘.. |
예천군,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