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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4월 30일 개별주택 16,196호 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접수
김재영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30일(수)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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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재영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196호의 가격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28% 상승하여, 2024년(0.72%)에 이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기간을 거친 후 지난 21일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택가격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읍면복지센터,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팩스(☎0546506139)·우편으로 제출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향후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성을 재검증하여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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