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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보호 위해 철저히 단속”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5년 05월 01일(목)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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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품권 운영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탐지 시스템과 일련번호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를 선별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또는 제한업종 운영 △유령업체 활동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에 불리한 조건 제시 등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주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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