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지난 달 29일 오전 08시11분경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51해리(약 95km)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중국 고속보트(대련 선적, 자망, 10톤, 승선원 7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불법조업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선장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망기 사용 흔적과 선원 진술을 토대로 허가 없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밀입국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고속보트가 신종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수법은 주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구를 투망한 후 수역을 이탈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종선이 다시 진입하여 투망된 어구의 어획물을 회수하는 방식의 게릴라식 조업 형태이다.
특히 유사한 외형의 고속보트 2척을 사용함으로써 식별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려는 점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법이다.
태안해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오늘(2일) 담보금이 납부되어 해당 선박과 선원들은 해상 기상 감안하여 석방·퇴거조치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신종 수법에 대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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