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출처=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여름 성수기 기간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활동의 고질적 위반사례인 3대 안전무시관행 ▲무면허 조종(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 승선초과 운항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 건수 160건 중 안전무시관행인 무면허 조종(25건), 주취 운항(4건), 승선초과 운항(9건)이 38건으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해 일부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행무시 행위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활동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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