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태안해경, 5.28.(수) 만리포해수욕장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신설 처벌규정 홍보하는 모습 / 출처=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유도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패들보드, 카약, 고무보트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이번 개정을 통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태안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만리포, 꽃지, 의항 등)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상레저사업장 및 온라인 카페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여름철을 앞두고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