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7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시의회에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 구성 간담회’를 열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과 제도적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노인 등 화재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잇따른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주최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소방재난본부 ▲사회재난과 ▲주택정책과 ▲노인복지과 ▲미래에너지산업과 등 시 관련 부서와 ▲빛나눔봉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민간단체와 기관이 참석해, 지원단 구성과 부서별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이 공유됐으며,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소방·전기·가스 점검 ▲지원단 설치·운영 등이 담겨 있으며, 「화재예방법」 제23조*에 따른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영숙 부산시의원은 “화재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노약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위협이라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 구성, 운영을 취지로 하는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8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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