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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경찰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낚시배 대여 명목 등 금전 요구 사례 발생...의심 되면 즉시 신고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5년 07월 28일(월)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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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해경 사칭 위조 공문서[사진=태안해양경찰서]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최근 해양경찰을 사칭해 낚시배 대여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칭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례는 해양경찰 소속 지원을 사칭한 인물이 기관 명의가 포함된 문서 형식의 자료를 전달하며 낚시배 대여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은 민간을 대상으로 낚시배 대여를 요청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문서를 받았을 경우 즉시 112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실명, 직위, 문서 등으로 신뢰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실 여부를 기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관내 어업인 및 관련 업체에 사기 수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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