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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안전의식 제고 일제단속 실시
승선원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위반 집중단속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5년 09월 29일(월)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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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본격적인 봄 성어기 및 행락철을 맞이하여, 해양(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활동과 어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하반기 일제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승선원변동 미신고와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 위반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과 방문 민원인 등에게 SOS 구조버튼 누르기 캠페인과 구명조끼 착용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이에 태안해경은 10월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일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25.10.19.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승선원 2명 이하 착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어선 사고 발생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다를 경우 신속한 구조작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서, 어선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신고 해주시고, 해상 기상특보시 안전을 위해 법률에 따른 출항제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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