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태안해경, 6일 밀입국 혐의 승선원 대상 조사하는 모습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6일 1시43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쪽 40km 해상에서 검거된 소형보트(콤비보트, 야마하 115마력, 중국 산둥성 위해 출항, 중국인 남성 8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밀입국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38분께 육군 레이더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경비함정 8척, 항공기 1대, 육군 경비정 2척을 급파하여 밀입국 소형보트(중국인 8명)를 군·경 합동으로 약 2시간 추적 끝에 검거하였다.
검거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투신한 승선원(중국인) 1명은 태안해경에 구조되어 건강상태는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밀입국 소형보트는 연안구조정에 예인되어 태안 신진항에 양육 조치되었다.
태안해경은 승선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5일 10시께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소형보트에 승선원 8명(중국인, 남성)을 태우고 출항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인 40대 남성 A씨, B씨, C씨(3명)는 밀입국 보트를 구입하여 밀입국 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로 다른 중국인 남성 5명(40대 3명, 50대 1명, 60대 1명)을 모집한 뒤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해 밀입국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출국 등의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안해경은 출입국관리법 법령에 따라 밀입국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고, 소형보트가 도주 과정에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선내 물품(기름통 등)을 해상에 투척한 경위와 승선원 1명이 해상에 빠진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형보트 내부에는 낚시대(4개), 30리터 기름통 6개, 부식, 생수 등이 적재되었고, 이 중 낚시대는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실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해 군·경이 합동으로 긴밀히 공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해상 경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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