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태안해경, 지난 9월 6일 민어도 갯바위 고립자 3명 구조하는 모습/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의 고립사고나 빠른 조류로 인한 익수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최근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고 해수온도 또한 15℃ 전후로 낮아짐에 따라 저체온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출입통제장소(곰섬갯벌,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가경주항 모래톱)에 대한 순찰·홍보 강화와계도·단속 등 특별 관리기간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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