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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경남도, 거창군과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추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5년 11월 22일(토)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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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상남도는 21일 거창군 수승대 일원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의식을 높이고,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합동 홍보활동으로 추진되었으며,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특히, 건조기에 위험한 불씨 취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등산객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고, 산불 감시 드론 홍보 비행, 산불진화차 등 진화 장비 시연을 통해 산불 감시·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 홍보가 이루어졌다.
또한, 산림 내 화기물 소지 금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기본 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경상남도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산불예방 현장 홍보를 지속 확대하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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