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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산불피해복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청송군의회,「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5년 12월 12일(금)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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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청송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임업·농업 종사자 및 고령의 임시 거주민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항 신설을 강조했다.


심상휴 의장은 “시행령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화마에 휩쓸린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존의 문제”라며,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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