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윤명국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 정미 기자 = 2025년 을사년도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시기이다.
각종 송년회, 신년회 등 모임이 잦아지는 때이지만, 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한 순간의 실수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말 모임에는 술이 빠지지 않는다. 문제는 ‘한 잔쯤은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인데 설마 단속 되겠어.’ 라는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명 ‘윤창호법’을 시행 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 해진다. 물론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개인의 의지와 주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운전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다.
술자리에는 절대 차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음주운전은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 모임 장소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한다면 쉽게 예방이 가능하다.
둘째, 동료들의 적극적 역할이다. 음주 차량에 동승 하는 것도 방조범으로 처벌이 되는 만큼 동료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 열쇠를 빼앗는 등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
셋째, 음주 다음날 숙취 운전금지이다. 음주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인 숙취 운전 역시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충분한 휴식과 숙취가 해소 되지 않은 경우 절대 운전을 해선 안 된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해독 시간은 5~6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에 최소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처럼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려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연말 모임에서는 동료들에게 술을 권하기보다 동료들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
2025년 을사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희망차게 맞이해 보자.
경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윤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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