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김병찬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 정미기자 = 오늘도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속 산책로와 공원 등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소방청 119구조구급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 2024년 1,996건에 이르는 개물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3년간 6,400건이 넘어 일일평균 약 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나 불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것입니다.
개물림사고는 대부분 산책중 발생하며, 그 원인 가운데 상당수는 목줄 미착용 또는 안전조치 미확인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시민이 공공장소를 이동하는 일상속에서도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가 개와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착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가 중대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 견주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맹견을 목줄없이 기르다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는 단순위반행위가“관대한 처분”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목줄미착용은 단지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소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종종 치유가 어려운 상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합니다.
법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책임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줄착용의무는 견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목줄 하나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목줄 착용은 필수입니다.“우리 개는 안 물어, 우리 개는 순하다.”는 근거없는 믿음이 사고로 귀결될 때, 형사처벌은 엄연한 현실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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