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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 행안부 민원공무원 컨설팅 우수사례로 발표
17일에서 3일로 처리기간 대폭 단축…적극행정과 민원혁신 성과 인정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5년 12월 30일(화)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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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재근 기자 =   문경시는 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공무원 컨설팅에서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 제도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2025년 6월부터 문경시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는 토지분할 신청 이전 단계에서 관련 법령 검토와 인·허가 가능 여부, 보완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 이후 발생하던 불허·반려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재방문과 행정절차 반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토지분할 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한을 기존 1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토지분할 허가 민원을 사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킨 점과, 사전 예방 중심의 민원 행정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모델임을 전국에 알렸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는 단순히 행정절차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시 바라본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사전 안내와 예방 중심의 행정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근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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