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문화원 최근 김기진(77) 원장이 신규회원 가입을 불허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문화원은 지난 1972년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당시 문화공보부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문화원 발전과 운영의 목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했으며 입회 자격은 영주 역사, 문화 보존에 관심을 가진 영주시민이면 누구나 연회비를 납부,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7년째 문화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을 역임하고 있는 김기진 원장은 신규회원 가입은 원장 고유권한이라는 명분을 세워 신규회원 가입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문화원 정관 총칙 제2장에는 △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영주시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원장은 회원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 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문화원 일반회원 정족수는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문화원 회원 수는 24일 현재 698명이 가입돼 운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화원 측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정족수를 500명으로 제한했으며 오는 26일 총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사 측 관계자는 “회원 중 문화원 발전 저해 행위와 회비 납부, 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회원 수를 감축한 것이며 종전 회원들은 제명,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했다.
이에 대해 김기진 원장은 “신규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며 현재 회원 수가 많은 탓에, 문화원에서 관리하기 부적절해 신규회원 가입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원장의 고유권한으로 신규회원 가입을 불허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합당하지 않는 논리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탓에, 발전과 화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했다.
특히 “김 원장은 규정에도 없는 회원 정족수를 거론하고 신규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奇想天外(기상천외) 한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인 원장이 사퇴해야 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로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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