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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간편신청 3.4.~3.31. / 온라인 3.4.~4.30. / 방문 4.1.~4.30.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6년 02월 25일(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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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 3ha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간편 신청을 운영한다. 모바일(문자·카카오톡)로 안내받은 대상자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간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 www.pay.foco.go.kr )’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영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주시청 산림과(☎054)639-6862) 및 산지 소재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우정필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전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해 임가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많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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