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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관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농지제도 개선 사항 공유 및 농지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6년 03월 08일(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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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허가과 및 19개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법령 개정과 관련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관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및 농지개량(성·절토 등) 제도 개선 등 농지 관련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허가과와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 23명이 참석했으며, 허가과 농지산림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관리 업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농지개량(성토 등) 신고제 도입 방안 등이다.
특히 농지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읍면동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지관리 업무 현장 대응이 중요한 만큼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농지법 관련 문의는 영주시 허가과 농지산림팀(☎054-639-6522, 6523, 652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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