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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하천·계곡 주변 구역 불법 점용시설물 3월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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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6년 03월 12일(목)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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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 기훈 기자 =   경상북도 봉화군은 하천과 계곡 주변 구역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1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하천, 계곡뿐만 아니라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국·공유지 등에 무단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봉화군은 단속 결과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봉화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기훈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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