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 시장이 공석인 가운데 공무원들 해이해진 공직 기강과 불친절로 인한 갑질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시 공무원들이 전화민원 응대 과정에서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친절하게 응대해 민원인들이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영주시 휴천동에 거주하는 이모(65) 씨는 최근 영주시청에 민원이 있어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주로 하급 공무원이 받는 경우가 잦았고 대체로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핑계는 대부분 ‘악성민원’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법이 바뀐 것인지 확인해 봤지만,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장이 없으니 직원들의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 가는 것 같다”고 소회했다.
영주시청에 근무하는 A 주무관은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름을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법에도 전화를 받으면 공개하게 돼 있다는 민원인의 설명에 “잘못된 일”이라고 실토했다.
풍기읍사무소의 경우 6급 팀장과 9급 주무관 모두 A 주무관 사례와 같은 상황을 보여줬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예외 중 하나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최근 2025년이나 2026년에 “공무원이 이름을 밝혀야 한다/밝히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 조항 자체를 바꾼 별도 법률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정보공개법 본문은 2023년 11월 17일 시행 법률이고, 해당 조문 구조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문서, 민원 처리, 결재·담당 표시 등에서의 성명·직위는 공개 원칙이 강하지만, 개인 휴대전화, 주민번호, 사적 연락처, 순수 사생활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보통 이름·직위는 공개하고, 주민번호나 개인 연락처 등은 비공개 처리합니다.
한편 이씨는 “시장이 궐위된 지 2년 흘러 권행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공무원 전화민원 대응, 불친철 등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해진 영주시 총무과장은 “공무원 전화 응대는 관등성명을 밝히고 친절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응대해야 하는데 공무원 매뉴얼대로 응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올바른 교육으로 공무원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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