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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소득 하위 70% 최대 60만 원 지원
4월 27일부터 1·2차 순차 지급…8월 31일까지 지역 내 사용 가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6년 04월 17일(금)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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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 계획에 발맞춰 오는 27일부터 전 시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실과소 및 19개 행정복지센터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한다.

지급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50만 원 △그 외 대상자 1인당 20만 원이다.

신청 및 지급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대상이며, 해당 기간 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이 불가능하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1차 미신청자 및 그 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사랑상품권(모바일)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시는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1·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영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처는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한편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시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되며, △27일은 1·6번 △28일은 2·7번 △29일은 3·8번 △30일은 4·9·5·0번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되며, △18일은 1·6번 △19일은 2·7번 △20일은 3·8번 △21일은 4·9번 △22일은 5·0번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자결제 사기(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문자를 수신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영주시청 콜센터(☎054-639-777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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