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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신진항 압송 중
항공기·경비함정 합동작전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6년 04월 23일(목)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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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22일(수) 13:16경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50해리(80km)에서 우리측 어업협정선을 1.5해리(2.4km) 침범해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A호(타망, 100톤급, 철선, 승선원 15명) 1척을 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해 신진항으로 압송 중 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22일(수) 13:16경 1507함이 해상경비 중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50해리(80km)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어업협정선 1.5해리를 침범한것을 확인, 이후 항공기에서 불법조업 현장을 채증하고 끈질긴 추격 끝에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어선 1척은 신진항으로 압송 중이며 현장에서 중국선원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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