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태안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 해양경찰관이 밀수입 담배를 압수하는 모습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베트남산 담배 및 위조 국산 담배를 항공편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입·유통한 일당 2명을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지난 3월경 "담배 밀수 조직의 총책이 국내 입국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 진행 결과 4월 15일 인천공항에서 주범 A씨(베트남인, 40대, 남)를 긴급체포하였으며, 동반 입국한 공범인 아내 B씨(베트남인, 30대, 여)도 함께 검거하였다.
A씨는 항공편 운반책과 국내 판매 배송책 등을 조직하고 B씨까지 편입시켜 구매자 및 배송처 관리를 지시하는 등 밀수 행위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1년 2개월 간 '보따리상'을 활용한 소형 형태의 다중 밀수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6,649보루와 에쎄 담배 2,695보루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태안해경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에 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조직적 밀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능화·다양화되는 밀수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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