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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시 가산금 최대 75%… 영주시 일제정리 실시
5월 한 달간 운영,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6년 04월 29일(수)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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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징수활동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시내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체납안내문 발송과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5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차량 집중단속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다만, 중동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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