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영주서 상습음주운전 차량 압수 영주서 제공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심인섭)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11.(월)부터 5.15.(금)까지 영주지청 관내(영주·문경·상주·봉화)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산재 발생 이력 등 토대로 초고위험 사업장 선정 이번 점검을 통해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및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방호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정비보수 작업 시 잠금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등 끼임 사고 예방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3시를 집중 점검 시간대로 정하고,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경각심 고취 및 점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 최근 3년간 업무를 시작한 직후(9~11시) 및 점심시간 직후(13~15시) 전체 사고의 45% 차지
심인섭 영주지청장은 “일시적인 점검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수칙 준수”라고 언급하며, “기본적인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끼임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방호장치 구비와 정비 보수 시 전원 차단 등 필수 안전 조치들이 현장의 문화로 확고히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끼임 사고 예방이 포함된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는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누리집*[공지사항(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누리집 주소: https://www.moel.go.kr/local/yeongj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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