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상습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엄중 단속을 펼친 결과 차량 2대를 압수했다.
서는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A모(77.봉고), B모(69.제네시스)씨 등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차량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와 협력해 시행 중에 있으며, 서에서는 올 3·4분기 상습음주운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자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될 시,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여부도 적극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육 서장은 “앞으로 상습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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