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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
6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실제 주거용 사용 시 주택 세율 적용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6년 05월 13일(수)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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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돼 일반 건축물 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신청 시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 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 영주시 세무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택 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에서는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충분한 검토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는 오피스텔 신규 취득자와 기존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재산세 변동신고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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