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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시작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하위 70% 대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6년 05월 14일(목)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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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전국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시민이며, 영주시는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돼 대상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1인당 50만 원, 그 외 대상자는 1인당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방식과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영업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접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은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 선정 결과 등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관련 자료 확인과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시민들께서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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