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해양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향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를 통해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로, 오염규모와 물질종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통합긴급신고 전화번호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신고, 온라인 신고(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시 오염상황을 포함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오염 신고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이 가능하니 해양오염 발견 시 즉시 119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행사 연계,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