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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바다 방문 전, 물 때 확인은 필수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6년 05월 30일(토)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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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월경 갯바위 고립자 구조를 위해 동력구조보드로 갯바위로 접근중인 태안해경의 모습/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수면이 빠르게 변화하여 갯바위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이번 대조기 기간은 주말부터 시작되어 연안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이에 태안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대조기) 기간 동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며 연안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물 때 시간을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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