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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실시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과 근로자 안전 확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6년 06월 01일(월)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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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 부서에서 구축·운영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현업업무 수행 및 관리부서,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과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이행 실태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이며, 점검은 각 부서의 자체 점검과 안전재난과의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한 개선조치를 유도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수준을 면밀히 점검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영주시는 중대재해예방 의무 이행을 위해 지난 2월에는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특별교육을, 5월에는 도급용역위탁 사업 수행 업무 담당자와 관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은 법적 의무를 넘어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책무”라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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