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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법 숙박영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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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6년 06월 13일(토)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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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성주군은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자진신고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 업소, 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 확장 영업을 하는 업소,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소 등이 해당한다.
기한 내 자진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폐업 안내 및 면책처리하게 된다.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된 업소에 대한 관련 법 준수 여부 지도점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미신고 추정 업소와 자진 신고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진신고 업소 외 관련 법 위반 업소의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기관: 성주군보건소 식품공중위생팀(054-930-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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