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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여름철 성수기 이용객 증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음주 운항 단속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6년 06월 22일(월)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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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운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77일간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부서 간 정보를 교환해 의심 선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태안해경에서는 총 23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했으며, 이 중 어선 17건(74%), 레저기구 6건(26%)을 차지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1~2000만원 벌금형,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항 및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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